대가족 집안에서 월급을 잘쓰는법은 어떻게 되나요?
월급을 받으면 대식구인 집에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보든 무었을 하든 대소사 일에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보니 몇달 모아 보아도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너무 적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한달에 백만원 가량 나오는데 여러사람 모은 돈에서 나가다 보니 월말에 세무관련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럴땐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제 이름으로 병원비가 안 나가도 나중에 따로 정산한다던지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정산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모으거나 장을 보던 무엇을 하던 질문자님의 카드를 사용해 공제혜택을 조금이나마 받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실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모두 지출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1. 예를 들어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은 질문자의 사용액으로 끌어다쓸 수 잇으나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끌어다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용액의 지출을 1인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직계존속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도 전액 끌어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잇으나, 이 역시 질문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한한 것이고 700만원의 한도가 잇습니다.
또한 총급여 3%의 금액까지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통상 병원비도 1인이 몰아서 지출하는 것이 세액공제를 받는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으면 나이, 소득요건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금액도 소득,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용분도 공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급여가 높은 사람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를 적용받는게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의료비도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당사자들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받으면 안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연령 및 소득 제한이 없으므로 가족 간에 몰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총급여의 3%(한도 700만원)'에 대하여 15%를 세액공제 합니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이므로 소득 구간이 많은 근로자 분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타인의 번호로 적립가능하므로 소득이 많은 근로자 분께 몰아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은 부양가족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설령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 했더라도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을 받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