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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슴도치109
현재 상가 1층을 임차해서 장사중입니다
상가 앞유리가 파손되었는데 장사를 안하는 시간에 누군가 앞유리에 부딪쳤는지 작은크랙이 생겼습니다. 누가 그런지 알수없고 어느날보니 5센치 만큼 금이 가있네요. 유리 안전상에는 지장이 없어보지만 혹시 나중에 주인이 변상하라고하면 이걸 제가 변상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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