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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귀뚜라미246
반반한귀뚜라미24624.01.02

가게 공사중 유리창파손 누가 배상하나요?

저는 가게 주인이고, 가게에 세입자가 새로 들어와 공사하던중 상가 건물 이중창 바깥유리가 깨졌습니다.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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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로 인하여 유리가 깨진 것이라면 공사업체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진행한 것이면 1차적으로 공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관계에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