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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테리어274
푸른테리어27421.05.12

상가건물 외벽구조물 추락으로 인한 책임은 누가지나요?

상가(2층)에 임차하여 장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 간판에 인테리어 되어있는 구조물(2층)이있는데

구조물(나무판)이 삭아서 쉽게 떨어지려해요.

인테리어는 누가한건지 모르겠고. 저희전에 가게했던 주인이했을수도있어요.

상가주인한테 물어봤더니 . 저희보고 보수하라는 뤼양스로 이야기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저희가 보수해야하나요?

저희입장에서는 저희가 공사한것도아니고, 상가 외벽에 설치된 구조물인데. 상가주인이 보수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구조물이 추락해서 누가 다치기라도하면 배상은 누가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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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상가 소유주나 관리 업체에서 수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특정 가게의 간판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가게쪽에서 수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만약 간판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간판 관리의 문제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구조물의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판에 인테리어되어 있다는 부분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해당 구조물을 설치한자 내지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져야하나 지금 정보만으로는 정확히 누구책임인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설치된 구조물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해당 구조물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그 책임이 있고 해당 공작물에 관하여 해당 공작물이 타인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가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의 임대차 계약과 무관한 구조물이라면 임대인이 보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에 대한 사고위험 고지하며, 보수를 요청하면 되며 사고발생시 보수의무를 해태한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