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뇨 범죄를 이용하여 현금대신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받은경우 임시적으로 실물자산 으로 인정하여 압수한 판례가 이미 여러번 있습니다.
아래 URL 참조하시면 잘 설명되어있습니다^^
https://steemit.com/kr/@lawyergt/5wdaes
법원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이익 일반을 의마한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물리적 실체는 없다 해도 거래사이트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32 비트코인을 몰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현 시세 약 24억 원).
결론은 암호화폐로 받았어도 전부 회수당합니다.
해킹도 마찬가지로 해커가 안잡히면 모를까 잡히면 100% 회수조치 당합니다.
암호화폐는 이미 한국에서 "자산의 일종" 으로 취급하고있고 법원은 "판례" 라는게 한번 남으면 그 다음부터는 선행 판사의 판례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