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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반딧불209
침착한반딧불20919.04.01
해킹관련/범죄로 취득한 암호화폐는 몰수할 수 있을까요?

요즘 많은 해커집단으로부터 거래소 등 많은 암호화폐가 해킹당했다는 소식과 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직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듯 한데....

범죄와 해킹으로 취득한 암호화폐를 몰수할 수 있을까요?

  • 아뇨 범죄를 이용하여 현금대신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받은경우 임시적으로 실물자산 으로 인정하여 압수한 판례가 이미 여러번 있습니다.

    아래 URL 참조하시면 잘 설명되어있습니다^^

    https://steemit.com/kr/@lawyergt/5wdaes

    법원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이익 일반을 의마한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물리적 실체는 없다 해도 거래사이트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32 비트코인을 몰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현 시세 약 24억 원).


    결론은 암호화폐로 받았어도 전부 회수당합니다.
    해킹도 마찬가지로 해커가 안잡히면 모를까 잡히면 100% 회수조치 당합니다.
    암호화폐는 이미 한국에서 "자산의 일종" 으로 취급하고있고 법원은 "판례" 라는게 한번 남으면 그 다음부터는 선행 판사의 판례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 해킹을 통한 자산은 몰수가 힘듭니다. 계좌동결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자산 몰수까진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누군지에 대해서 파악이 힘들 뿐더러 만약 누군지를 알게 된다면 그 땐 몰수가 가능하겠지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불법광고로 부당이득을 리플로 받은 토코사장의 암호화폐를 몰수하였습니다. 범인의 실물이 있다면 몰수가 가능하지만 해킹은 흔적을 남기지않아 함들지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