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는 과거 8개팀으로 운영되던 1990년대 중반 대다수 구단이 외국인 골키퍼를 주전으로 기용하자 국내 골키퍼 육성을 위해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인 골키퍼의 출전 경기수를 제한하고 1999년 외국인 골키퍼의 등록을 완전 금지하고 있다는게 현재까지의 K리그 정설이라고 하네요.
K리그 외국인 골키퍼 영입 및 출전은 1999년부터 국내 선수 육성을 위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골키퍼 쇄국 정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프로축구연맹 결정에 따라 2026 시즌부터는 외국인 골키퍼 등록이 다시 허용될 예정입니다. 약 27년 만의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