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거짓광고 엠택그 너무너무 난무 하네요
거짓광고로 유도하는건 워법일까요?
거짓광고가 너무너무 많아요 광고보구 다운로드하면
거의가 다 엉둥한쪽으로 유돗하구요 나이도두 점점 고치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앱과 다른 기능을 보여주며 다운로드를 유도하거나, 다른 사이트·결제·가입 페이지로 속여 이동시키는 방식이라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앱 설치 후 다른 결제나 가입으로 유도했다면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 개인정보 수집 문제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가 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부당 표시·광고 감시와 시정을 강화한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마음에 안 드는 광고”가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장된 연출, 게임 화면 일부만 보여주는 광고, 이벤트성 문구는 회색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에서 말한 기능·혜택·가격·앱 내용이 실제와 명백히 다르거나, 다운로드 후 전혀 다른 앱·사이트·결제로 유도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대응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광고 화면을 캡처하고, 광고를 누른 뒤 이동한 앱 이름·사이트 주소·결제 유도 화면까지 캡처해 두세요. 그런 다음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부적절한 광고/사기성 앱”으로 신고하고, 소비자 피해가 있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이익 침해 사례로 각종 허위·과장 광고를 공익신고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돈을 결제했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면 단순 불편이 아니라 피해입니다. 결제 내역을 보관하고, 앱스토어 환불 요청, 카드사 결제취소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aw 링크나 문자로 온 광고는 누르지 말고, 이미 설치한 앱이 이상하면 삭제 후 비밀번호 변경과 소액결제 차단도 확인하세요.
실제 내용과 다른 허위 과장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큰 불법적인 행위예요...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런 광고들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피해를 줄이려면 의심스러운 광고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일듯요^^ 매번 겪으시면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실 텐데 앞으로는 조심해서 앱을 이용하셨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