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는 고시원의 화장실 강화유리 문이 파손됐는데 제가 든 일배책 보험으로 변상이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참 억울하긴 한데 고시원 방 내부에 있는 화장실 강화유리문이 살짝 닫았는데 펑 하고 깨져서 남편도 조금 다친 상황입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으나 기물에 유리파편이 다수 튀어서 더이상 그 방에서 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고시원 주인은 저희 남편에게 배상하라고 했다는데.. 오히려 자칫 크게 다칠 뻔한 남편이 더 보상 요구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지만 어쨌든 사용하던 임차인이 깨뜨린 거라 더 뭐라 얘기할 수가 없어서 대응책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일배책 보험이 남편의 이런 상황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보험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의 배상책임도 보장합니다. 다만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가 보험 적용 여부의 핵심이므로, 구체적인 약관과 손해사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세요.감사합니다.
일배책의 경우 소유, 사용, 관리중인 재물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일배책으로 처리될 사항은 아니며 강화유리 파손에 대한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합니다,
배우자님 일배책이 아니라 본인이 가입한 일배책이더라도 보장이 안되세요.
일배책은 말 그대로 배상의 책임인대
남편분께서 소유는 아니지만 사용료를 내고 사용 관리의 책임하에 있던 것으로
이는 보상에서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일배책 보험이 남편의 이런 상황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 안타깝지만 해당 일배책으로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배책에는 본인이 소유, 사용, 관리중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