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혜택 후 추징 대상 문의
2022. 06. 07. 18:22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작년6월에 내생에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감면 50%를 받으셧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들이 있는데
저희는 맞벌이라 어머니께서 봐주셔야해서
학교를 어머니댁 근처로 가기로 하여 아이만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센터 통화 후 아이만 전입신고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 현재 저희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아이만 전입 신고시, 취득세 감면 추징에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