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혜택 후 추징 대상 문의

2022. 06. 07. 18:22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작년6월에 내생에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감면 50%를 받으셧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들이 있는데

저희는 맞벌이라 어머니께서 봐주셔야해서

학교를 어머니댁 근처로 가기로 하여 아이만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센터 통화 후 아이만 전입신고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 현재 저희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아이만 전입 신고시, 취득세 감면 추징에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전입할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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