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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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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irp계좌는 꼭 만들어야하나요?

직장에서 1년 근사치 근무한직원들은 개인irp 은행상관없이 통장을 직접창구로가서 만들라고하던데 이유가있나요? 꼭 개설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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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형 IRP계좌의 경우 2가지의 목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첫번째는 세액공제의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으로서, 연간 납입금액의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두번째는 퇴직금 수령용도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이에요

    위의 2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변경되어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를 통해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327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4일부터는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직장인의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링크를 한번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직장에서 1년 근사치 근무한 직원들에게 개인 irp 가입을 권하는 것은 근무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개인형 IRP란,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제도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지속적으로 노후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전용 계좌를 말합니다. 따라서 언젠가 수령할 퇴직금에 대비해서 꼭 개설해 놓는 게 좋습니다.

    미리 개설해서 개인형 IRP 등 금융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IRP계좌가 있어야 추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만들라고 하는 것이며, 물론 퇴직금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일반계좌로 넣어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IRP로 받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 개인에게 퇴직금 지급 등 이러한 것을 위하여 IRP를 개설하여야 만이 해당 자금 등을 지급할 수 있기에 개설하라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질문하신 IRP 계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RP 계좌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퇴직 후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IRP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IRP 계좌 사용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있으니

    IRP에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서 최대 16.5%의 세액 공제가 가능해지기에

    반드시 개설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직장인에게 여러혜택이 있어 그런것입니다 IRP 계좌의 장점은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성과 세금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