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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

종합소득세 창업세액감면에 대하여 궁급합니다.

예를들어 A란 사람이 2년째 운송사업을 운영하다가,

B라는 사람이 A란 사람의 사업장에 들어가 A,B 공동대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A란 사람이 공동대표 빠지고, B사람이 혼자남아 대표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럼 B인 사람이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운송사업이 처음이다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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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B는 본인이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B 사업자분의 경우 A 사업자의 지분을 인수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아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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