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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오타니오타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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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표에서 공동사업자로 중도 변경시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23년에는 개인사업자로 혼자 운영하다가 24년 4월에 B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B는 이 사업에 대해서 23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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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자분은 24년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23년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에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4년 귀석 과세기간 중에 2인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2023년 귀속 과세기간에는 단독사업자인 경우 : 개인 단독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2) 2024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걍우 : 2024년 05월까지의 단독사업분과 2024년 5월 이후 공동사업분을 구분하여 당초 개인의 2024년 05월분까지의 단독사업과 2024년 05월 이후부터 2024년 12월분까지의 공동사업소득의 지분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을 2024년 05월 이후 함께 하는 개인은 2024년 5월분 이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3월 소득은 질문자님이 전부, 4월 이후 발생한 소득은 두분의 소득분배비율만큼 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