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에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4년 귀석 과세기간 중에 2인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2023년 귀속 과세기간에는 단독사업자인 경우 : 개인 단독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2) 2024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걍우 : 2024년 05월까지의 단독사업분과 2024년 5월 이후 공동사업분을 구분하여 당초 개인의 2024년 05월분까지의 단독사업과 2024년 05월 이후부터 2024년 12월분까지의 공동사업소득의 지분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을 2024년 05월 이후 함께 하는 개인은 2024년 5월분 이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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