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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개인) 지분 변경시 세무이슈?

안녕하세요

2025년초에 공동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A와 B가 있는데

당초 지분율이 50 대 50 이었고 사업초기에 1억원씩 자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A : 40% , B: 60%으로 변경하면서 10%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B가 1천만원을 A에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1. 이러한 경우 A는 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해 영업권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납세의무있다고 인터넷에 나오는데 맞나요?

  1. A는 자본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예정이고 B는 추가로 자본금을 넣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1. B는 세무적 이슈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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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금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1번 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안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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