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문제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6월말까지 8개월근무하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10월에 명절이후 재입사를 약속하던중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건강문제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제 근무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는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 휴가를 사용자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인 경우,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고,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할 수 없어 퇴사하였다는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