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소극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정치적 부담을 많이 지게되다보니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법을 고치는것보다는 현상유지하는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파성이 강해서 상대방이 제안한건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도 많고요 선진국처럼 전문 보좌진이나 정책연구 인력이 부족한것도 한몫한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도 평소엔 관심없다가 문제터지면 그때서야 난리치는 패턴이라 의원들도 굳이 먼저나서서 할 이유를 못느끼는것 같습니다 청원제도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어서 그냥 듣고만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