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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안했다는게 무슨뜻일까요?

5인미만 식당에서 일년가까이 일핬던직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다니던 식당의 정보가 제공이 안되어 있다고 뜨드라구요. 분명 의료보험은 가입했거든요 근데 직원들 세무신고를 안한건 무슨이유 에서 입니까? 제가 직장을 다녔다는 근거가 없으니 대출도 제약이 있을꺼고 하튼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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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것이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근로자 소득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소득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4대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근로소득으로 보통 인건비 신고를 하십니다

    아니면 일용직소득으로 신고를 하신 것일 수도 있으니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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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소득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식당에서 소득신고를 안했더라도 질문자님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소득금액증명원에 해당 소득이 반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 등을 제공한 경우에 사업자가 해당 용역

    대가를 지급시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세서' 조회가 되지

    않음으로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 납부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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