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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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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 주식형일 때 IRP 안전자산 30%에서 제외되나요?

TDF는 은퇴 시기에 맞춰서 운용전략을 바꿉니다. 초기에는 주식형이고 나중에는 채권형으로 운용한다고 하는데 TDF 주식형일 때 IRP 안전자산 30%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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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TDF가 조금 헷갈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름은 주식형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목표시점에 맞춰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같은 안정자산 비중을 늘려가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IRP 규정에서 말하는 안전자산 30퍼센트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채권형 펀드 같은 확실히 안정적인 상품을 뜻합니다. 그래서 TDF는 주식형이든 채권형이든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IRP 안에서 TDF를 담으려면 따로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를 같이 넣어서 안전자산 요건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TDF는 운용 시기에 따라 주식, 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하지만 IRP 규정상 주식형 비중은 안전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TDF가 주식 위주일 때는 안전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부 채권형 TDF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tdf 주식 채권 혼합형 펀드로 분류가 되어 irp. 안전자산 30% 의무편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TDF 주식형은 IRP 30% 안전자산 비중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IRP 계좌는 최소 30%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편입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나, TDF는 연금 특화 상품으로 분류되어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TDF를 활용하면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TDF를 활용하면 IRP에서 주식 비중을 높이면서도 30% 안전자산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TDF 주식형일 경우 안전자산에서 제외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TDF 펀드는 주식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자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하기 때문에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안전자산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TDF(Target Date Fund)는 주식 비중이 높아도 적격 TDF로 분류되면 IRP의 안전자산 30%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적격 TDF는 주식 비중이 80% 이내이고, 은퇴 시점에 따라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생애주기형 펀드여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 주식형 TDF도 IRP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하며, 30% 안전자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단, 적격 TDF 여부는 금융사에 확인해야 하고 이를 활용하면 주식 비중을 최대 94%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30%의 경우 퇴직연금에서의 최소한의 비중이며, 이 비중을 하향할순 없습니다. 이럴때 tdf의 경우 안전자산으로 속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만약 irp를 활용하려면 tdf를 제외한 것으로 30%를 구성해야 하며,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것은 채권에 대한 투자나 예금에 대한 투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를 예금이나 채권에 대한 투자로 돌릴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