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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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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등에서 전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나요?

전력거래소에서 금액을 산정 하고, 한전에서 전기 판매에 대한 인프라를 통하여 전기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져서 전기세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카페 등에서 자릿세가 아닌 전기 사용료에 대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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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개인 카페 등에서 전기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기판매는 한전과 같은 공인된 전력회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나 상업 공간에서 고객에게 전기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자릿세의 경우 공간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 전기 사용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전기전자 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카페나 소매업체에서 전기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전기는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규제하는 상품으로, 사용자가 직접 재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료의 가격에 전기료를 포함하는 형태로 운영비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기 사용료를 명시적으로 징수하기보다는 경영 전략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서인엽 전문가입니다.

    카페와 같은 상업 시설에서 전기 사용료를 고객에게 징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기 요금은 상업 시설의 운영 비용 중 하나로, 시설 소유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개인 카페 등에서 자릿세 대신 전기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콘센트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전문가입니다.

    그걸 계산해내는게 어려울 듯 합니다. 누진세라든지 이런것 까지 계산하기도 소비자에게 좋게 접근하기 힘들거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