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등에서 전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나요?
전력거래소에서 금액을 산정 하고, 한전에서 전기 판매에 대한 인프라를 통하여 전기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져서 전기세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카페 등에서 자릿세가 아닌 전기 사용료에 대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개인 카페 등에서 전기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기판매는 한전과 같은 공인된 전력회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나 상업 공간에서 고객에게 전기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자릿세의 경우 공간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 전기 사용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전자 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카페나 소매업체에서 전기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전기는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규제하는 상품으로, 사용자가 직접 재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료의 가격에 전기료를 포함하는 형태로 운영비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기 사용료를 명시적으로 징수하기보다는 경영 전략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인엽 전문가입니다.
카페와 같은 상업 시설에서 전기 사용료를 고객에게 징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기 요금은 상업 시설의 운영 비용 중 하나로, 시설 소유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개인 카페 등에서 자릿세 대신 전기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콘센트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전문가입니다.
그걸 계산해내는게 어려울 듯 합니다. 누진세라든지 이런것 까지 계산하기도 소비자에게 좋게 접근하기 힘들거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