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해당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이내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은 9%의 분리
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한편 CMA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과 다른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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