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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안녕하세요.
ISA 계좌는 연 2천만원에
최대 1억 까지 적립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ISA 계좌도 연금처럼 인출하고자 하면
납입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필요시
한도없이 인출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수익금에 대해서 부분 인출시에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전히감미로운딸기
납입금 내에서는 언제든 인출이 가능하며
비과세 한도를 줄이거나 눌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비과세 혜택이 해지시 수익 기준으로 200만원 또는 400만원이기 때문에 원금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이 아에 불가능하며 해지를 해야만 출근할 수 있습니다
이때 3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 혜택이 없이 그동안 안 낸 세금을 전부 내야 하고
3년을 채웠다면 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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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위의오아시스
ISA 계좌에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원금 인출 시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또한 한번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다시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억 한도 중 5천만 원을 넣었다가 2천만 원을 인출하면, 남은 납입 가능 금액은 여전히 5천만 원(1억 - 5천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