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ISA 질문
1. 정부 ISA 개정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허용이 되어서 비과세없이 14%분리과세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2. ISA 계좌에서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도중에 이자만 따로 뺄 수는 없는 건가요? 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허용 및 14% 분리과세 시행 시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정안에서 논의된 14% 분리과세는 국내투자형 ISA 신설과 함께 고액 자산가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개정안이 무산되어 현행 제도가 유지됩니다.
2. ISA 계좌에서 이자 소득만 중간에 뺄 수 있나요? 빼면 문제가 되나요?: 안타깝지만 ISA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이자, 배당금 등)은 중간에 따로 인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계좌 만기까지 인출하지 않고 계속 운용하면서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ISA 제도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이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ISA 계좌 업데이트 되는 것이 언제인지 그 시간 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자체는 뺼 순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 ISA 허용은 법 개정 후 시행 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재는 시행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입법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ISA 이자 소득은 계좌 내 인출 분리가 불가하며 중도 인출 시 세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말씀하신 내용은 논의는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시행 일자나 내용은 미지수입니다.
2. ISA계좌에서 납입한 원금 한도내에서 언제든지 이체는 가능하나 원금 이상의 자금은 인출이 안됩니다. 중도해지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경우 이자와 배당수익의 합계가 2천만원이 초과될 경우에 해당이 되었고 이러한 사람의 경우 isa계좌의 활용을 위한 가입이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제한이 풀려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isa꼐좌의 경우 가입 후 유지기간이 3년으로 볼 수 있으며, 원금을 중도 인출하게 되면, 사전에 안내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번 입금한 돈을 빼지 않고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에 대한 신중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