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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바다표범292
일반 가입자의 경우 최대 500만 원~1,0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경우 비과세 없고 분리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슈퍼 ISA 는 일반 ISA와 비교하여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분리과세 적용되는 것이기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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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경우 가입기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이내로 하여,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입금
후 투자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까지를,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기존에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계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