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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하늘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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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2022년 10월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처는 부앙가족대상이 되나요?

연말정산시 작년 10월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한 와이프는 부양가족 대상이 될수 있나요?

회사 동료가 이혼을 했는데 이런저런이야기하다가 연말정산이야기가 나와서요.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이혼 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법정 배우자로 등재된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2022년 중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