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급여의 역전현상에 대해서 회사에 문제 삼을수 있는지..
2. 잔여 연차수에 대해서 퇴사는 현재 이직할 곳을 찾고있어서 퇴사는 올해 5월 이후로 예정.
현재 입사일은 2014년 4월 29 일이며, 잔여 휴가에 대해서 기존엔 정산을 못받았으나, 20년도 부터 정산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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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개별 근로자와 회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연봉협상시 이의제기할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선생님은 입사일 이후에 퇴사할 예정이므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재직시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그동안 사용한 것+정산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남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남는 것을 모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014년 4월 29일
15.4.29 : 연차휴가 15개 발생
16.4.29 : 연차휴가 15개 발생
17.4.29 : 연차휴가 16개 발생
18.4.29 : 연차휴가 16개 발생
19.4.29 : 연차휴가 17개 발생
20.4.29 : 연차휴가 17개 발생
21.4.29 : 연차휴가 18개 발생
22.4.29 : 연차휴가 18개 발생 (모두 사용 또는 정산 가능)
22.5월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