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술후에 실비보험을 받으면 소득공제 안되나요?
뇌수술을 재작년에 받고 작년에 실비보험을 받으면 올해에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하면 소득공제를 받지못하나요? 알려주세요.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비를 지출하고 해당 의료비의 일부를 실손보험에서 지급받은 경우 실손보험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한 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