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구조변경 견인고리 장착하고 다녀도될까요?

승용차 견인고리 구조변경후 견인고리를 상시 부착하고 다녀도될까요? 아님 사용시만 장착해야하나요? 상시 장착하고 운행하면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 승용차에 견인장치를 부착하려면, 구조변경 신청에서 검사 통과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등록증에 "견인장치 있음"이라고 기재됩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장착하면 불법 개조로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자동차 견인볼과 마운트를 장착하는 구조변경을 했다면 상시 장착을 하고 주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견인볼에 테니스공 하나 끼워주면 녹방지로 좋습니다.

  • 승용차 견인고리는 구조변경 후 설치 자체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견인고리의 볼 마운트 부분은 견인 시에만 장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 상시 부착하고 운행하면 차량 후방 돌출로 인해 안전 기준에 위배되어 불법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