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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물건을 옮기는 도구를 거치하고 운전을해도되나요?

차량에 물건을 옮기는 도구를 거치하고 운전을해도되나요. 신호등에 걸려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옆차선을 보는데 이상한게 보여서요. 물건을 옮기는거 같은데 저런걸 달고 다녀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ㅣ 저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정하지 않은 화물은 과태료대상이됩니다.

    저거 떨어지지 않으니 저렇게 매달고 달리는건데요. 저렇게 하다가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떨어지면 뒷차는 난리나는거죠.

  • 당연히 운전을 하는데 있어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처럼 저렇게 걸어두시면 안됩니다.

    물건을 내리는데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운전자들에게는 위험요소가 됩니다.

  • 차량에 물건을 옮기는 도구를 거치하고 운전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도구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주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차량에 추가 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규제된 크기와 무게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도구가 도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를 설치하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