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과세 연금소득(퇴직유족연금)과 근로소득이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금소득은 비과세로 신고의무 없고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나는 끝나는 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받는 유족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해당소득은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이 비과세 소득이므로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