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월세도 금액에 상관없이 연말정산 가능한건가요?

월세도 연말정산에 세액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월세금액이 제한없이 그냥 월세금액 모두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월세금액도 한도나 제한같은게 있는건가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월세의 지급액 중 750만원을 한도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공제율은 10% 또는 12%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최대한도는 연간 750만원이고 월세액의 10% 또는 12%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시 월세지급액의 한도액은 연간 7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세지급액으로 75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해줍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액은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지급액의 12%, 5천5백~ 7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1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지급액이 연간 8백만원이며, 총급여가 6천만원일경우에 월세 세액공제액은 75만원입니다. 한도 750만원초과분은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또한가지,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월세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간 월세 한도액은 750만원입니다.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의 11%(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자 : 13.2%)의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