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입사일 기준 재산정 요건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입사일 기준 재산정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취업규칙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연차휴가의 산출기간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한다.
기타 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연차휴가기준은 근로기준법 및 별도의 휴가기준에 따른다.
근로계약서에는 취업규칙을 따른다고 되어있어요
회사 인트라넷에 휴가 가이드라는 페이지로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있습니다
휴가 가이드
연차 산출기간은 회계연도로 반영하며,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출근일수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됨에 따라 2년차 발생에 대한 유급휴가는 15일을 근속일수에 나누어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연차 휴가의 산출기간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단,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 합니다.
질의 내용
아래 행정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동사항으로 보고
단체협약 혹은 취업규칙 변경 혹은 근로자와 서면합의작성 이 아니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퇴직 시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각 기준 중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휴가 가이드가 회사 내규로 인정되어 퇴직 시 입사연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행정해석
행정해석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 : 2008.02.28.)
【질 의】
당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시점을 회계연도(1.1~12.31)기준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연초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질의 1
-A근로자가 2006.9.1 입사하여 2008.1.1 퇴사한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A가 퇴사시점에 정산해야 할 연차의 일수는?
<갑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도록 제도를 정하였으므로, A가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한 이상 15일을 부여해야 함.
<을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하므로 퇴사시점에는 기지급한 5일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분인 10일만 부여하면 됨.
질의 2
-만약 갑설이 타당하다고 하면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연차휴가의 산정단위를 전체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회 시】
귀 질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여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귀 질의 2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있어야만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초과 사용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가 가이드는 취업규칙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휴가 가이드와 같은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의하면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근로자에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기타 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연차휴가기준은 근로기준법 및 별도의 휴가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 인트라넷 휴가 가이드"는 별도의 휴가기준 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하고 있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