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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꽃게105
순박한꽃게10523.02.06

입사 1년 이후 연차가 발생이 되는 내규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20년 6월 8일 입사.

입사 시 입사일 기준 1년 경과 시 연차가 생성되며, 매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다시 부여된다고 함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다시 생성되고, 그 해 12월31일 기준으로 생성된 연차를 소진하거나 미소진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회사내규를 기준으로 근무하다가 연차는 3년이내 소명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회사에 이의제기할 예정인데요

20년 6월 8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의 일수가 25.5일 인 경우

소급을 요청할 수 있는 날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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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기준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2020.6.8.~2022.12.31.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41일(11+15+15)이며, 이 중 25.5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5.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6월 8일에 입사한 경우 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입니다. 따라서 41개 – 25.5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법에 따르는 경우 입사

    1년 미만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회사에서 내규에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이기에 2020.06.08. 입사한 근로자의 2022.12.31.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사내규는 이 원칙에 따르는 것이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6월 8일에 15일

    2022년 6월 8일에 15일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년 6월 8일 입사시, 매월 만근시 21년 6월 7일까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1년 6월 8일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22년 6월 8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발생됩니다.

    위의 연차휴가가 총발생되는 휴가일수이며, 만근월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의 연차휴가는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