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리 나라에서 피휘법은 고려 때 유행하였다. 역사서, 문집, 금석문의 탁본 등 고려 때 나온 자료의 문장을 조사해 보면, 태조의 아버지인 세조의 휘자 ‘융(隆)’, 태조의 휘자 ‘건(建)’, 혜종의 휘자 ‘무(武)’, 정종의 휘자 ‘요(堯)’, 성종의 휘자 ‘치(治)’, 목종(穆宗)의 휘자 ‘송(誦)’을 피휘하기 위해 결획하거나 대자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 피휘결획은 ‘{{%113}}’·‘{{%114}}’·‘{{%115}}’·‘{{%116}}’과 같이 획의 일부를 궐필(闕筆)해 식별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피휘대자는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바꾸어 썼기 때문에 식별이 좀 까다로운 편이다.
세조의 휘자 ‘융’의 경우 ‘정륭(正隆: 금나라의 연호)’을 ‘정풍(正豊)’으로 바꾸어 썼고, 태조의 휘자인 ‘건’의 경우 ‘건안(建安: 후한 헌제의 연호)’을 ‘입안(立安)’, 그리고 ‘건염(建炎: 남송 고종의 연호)’을 ‘입염(立炎)’으로 바꾸어 썼다.
혜종의 휘자인 ‘무’의 경우 ‘홍무(洪武: 명나라 태조의 연호)’를 ‘홍호(洪虎)’로, 후한 무제(武帝)를 ‘호제(虎帝)’로 바꾸어 썼다. 또한 966년(광종 16) 5월에 세워진 문경의 봉암사 정진대사원오탑비(靜眞大師圓悟塔碑)에 ‘무반(武班)’이라는 관직을 ‘호반(虎班)’으로 피휘하였다.
성종의 휘자인 ‘치’의 경우 ‘지치(至治: 원나라 영종의 연호)’를 ‘지리(至理)’로, ‘혁거세 치(治) 육십 년’을 ‘혁거세 이(理) 육십 년’으로 각각 바꾸어 썼다.
이외에도 국휘의 범위가 넓어지자 왕의 이름만이 아닌 태자(太子)의 이름도 피휘하는 경우가 있었다. 1133년(인종 11) 2월에 원자(元子) 철(徹: 의종)을 태자에 책봉하였는데, 당시 문신이었던 김부철(金富轍)이 김부의(金富儀)로 이름을 개명하였다. 또한 1198년(신종 1)에 왕의 이름인 탁(晫)과 같은 발음을 가진 탁(卓)씨 성을 가진 자는 외가(外家)의 성(姓)을 따르도록 하고, 만약 내외가(內外家)의 성이 같은 경우에는 내외조모(內外祖母)의 성 중에서 하나를 따르도록 명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