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18년~24년 4월까지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24년 5월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문에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 증 가져오라 하셔서 전에 다니던 회사에 연락해서 받았는데
한부모, 부녀자공제에 동그라미 표시 되어 있는데 제가 23 년1월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거든요. (등본상으로도 혼 자 등록 되어 있음)
아래 사진 보다시피 부양가족이나 자료 제공받는 가족 없다고 나오는데
새로운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할 때 부녀자공제에 필요 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하 는 건가요....??
공제 안받고싶은데 그냥 등본,가족관계증명서 필요서류 제출 안해도 될까요그리고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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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면,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적용 요청하시면 됩니다.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원치 않으시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영수증상에 기재되어있는 정보는 중요치 않습니다.
종전 영수증을 내고 싶지 않으면 안내셔도 됩니다.
다만, 종전 영수증을 내지 않을 경우, 본인이 5월에 종전+현재 회사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