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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1개월씩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로부터

2024년 11월 31일까지로 하고

계약종료 후에 갑과 을은 협의하에 1개월씩 연장하도록 한다. 계약내용입니다, 25년 4월까지 거주했구요

25년 4월 16일에 건물철거 이유로 퇴거통보하며 짐빼라해서 4월 25일에 급히 이사했는데 철거는 허위였습니다. 궁금한건 1. 위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 상 언제인가요? 2. 4월 16일 당시 임차인의 계약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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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1개월씩 계약을 협의하여 갱신하기로 한 경우라도 1개월마다 협의를 한 게 아니면 묵시적 갱신(기존과 동일조건에 임대차계약기간 2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는 철거 여부가 허위인지에 관계없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