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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입구 물건을 차로 지나가며 밟았는데 제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빌라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는 길에 어떤 분이 세차한다고 바닥(빌라 주차장 입구)에 스팀기를 두었는데 제가 지나가며 차로 밟았습니다. 처음엔 기물파손이나 전방주시하지 못해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볼수록 바닥에 물건을 두고 밟으니 책임지라고 하는게 뭔가 이상해서요(물론 상대방은 세차를 집 주차장 입구에서 한다고 그걸 바닥에 둔걸테지만요)
여기서 제 책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 방법일까요?(보험/합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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