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입구 물건을 차로 지나가며 밟았는데 제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빌라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는 길에 어떤 분이 세차한다고 바닥(빌라 주차장 입구)에 스팀기를 두었는데 제가 지나가며 차로 밟았습니다. 처음엔 기물파손이나 전방주시하지 못해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볼수록 바닥에 물건을 두고 밟으니 책임지라고 하는게 뭔가 이상해서요(물론 상대방은 세차를 집 주차장 입구에서 한다고 그걸 바닥에 둔걸테지만요)
여기서 제 책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 방법일까요?(보험/합의 등)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입구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단지 물건 주인도 안전한 곳이 아닌 차량 통행이 있는 곳에 두었기때문에 약간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차량으로 주행하다가 파손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나 이 떄에는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해당 물건이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와 운전자 입장에서 해당 물건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 등을 따져서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거나 전방 주시를 잘 하였다면 물건을 파손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실이 적용되어 손해 배상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이야기하고 금액적인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대물 접수해서 보험 처리한 후에
그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보험 회사에 그 금액을 환입하여 무사고로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부분에 대한 과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파손에대해서 얼만큼 물어줘야되는지는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비용처리가 크기않다고하면 일부만 보험처리를 안하시는게 유리하고 금액이 크면 보험처리로 진행하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