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일러 수리 후 집주인에게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이사온지 4개월정도 된 반전세 세입자입니다. 어제부터 보일러 고장이 나서 기사님을 불렀는데 노후화도 되고 누수가 심해 교체가 필요해서 99만원 정도 청구됐습니다
집주인 분은 해외 계셔서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일단 먼저 수리 후
집주인분께 영수증 첨부해서 비용 청구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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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은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와 같은 주요 설비의 고장 수리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먼저 수리하고 후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리 영수증과 보일러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를 잘 보관하고, 집주인에게 수리 내역과 비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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