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한내 신고 이후 납부세액 10% 계산이 맞나요?
기한내 신고 이후 납부세액 10%가
만약에 500만원 있다고 가정하에
500만원 곱하기 10% 뺀 = 500,000원 세금을 내는건가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돈을 벌고 있는데 최소 얼마까지 도달해야 세금을 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세금 면제요건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과소신고가 되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붙는 내용을 질문하신거라면 추징되는 본세에 10%를 가산하여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절대적인 소득규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발생한 사업소득에서 실제 사업에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업종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경비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곱하여 지는 것이므로 납세자마다 세부담 발생 소득규모는 각각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