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하와와
하와와

기한내 신고 이후 납부세액 10% 계산이 맞나요?

기한내 신고 이후 납부세액 10%가

만약에 500만원 있다고 가정하에

500만원 곱하기 10% 뺀 = 500,000원 세금을 내는건가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돈을 벌고 있는데 최소 얼마까지 도달해야 세금을 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세금 면제요건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과소신고가 되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붙는 내용을 질문하신거라면 추징되는 본세에 10%를 가산하여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절대적인 소득규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발생한 사업소득에서 실제 사업에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업종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경비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곱하여 지는 것이므로 납세자마다 세부담 발생 소득규모는 각각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