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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개개비57
안녕하세요
원고료 기타소득 공제 후 세후로 10만원 받으려면 세금공제전 회당 얼마를 줘야할까요..??
55,000원으로 계산하니까 세후 100,320원이 나오는데 딱 10만원을 맞출수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09,649원이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일 경우,
109,649 - 109,649x8.8%(필요경비 60%공제 후, 22% 원천징수세율) = 100,000원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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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며, 일시적인 강의료 원고료는 12.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