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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개개비57

경건한개개비57

기타소득 필요경비 소득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원고료 기타소득 공제 후 세후로 10만원 받으려면 세금공제전 회당 얼마를 줘야할까요..??

55,000원으로 계산하니까 세후 100,320원이 나오는데 딱 10만원을 맞출수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09,649원이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일 경우,

      109,649 - 109,649x8.8%(필요경비 60%공제 후, 22% 원천징수세율) = 100,000원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며, 일시적인 강의료 원고료는 12.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