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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티모
판다티모23.07.07

연말정산시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

소득세가 9만원

지방소득세가 1만원이라면

10만원x12로

연말정산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만원인가요?

다른 세금도 포함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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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환급금은 미리 납부한 금액을 한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 120만원이시라면 환급의 최대치는 120만원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10만원 씩 원천징수되어 1년 간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총 120만원이라면,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도 120만원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근거로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결저세액에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차강공제하며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사례처럼 매월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이 월 1만원인 경우 12개월분

    12만원이 최대 환급세액이 되는 것이여,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12만원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환급세액은 매월분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본인이 1년간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따라서 1년간 납부한 세금이 120만원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120만원까지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이외의 환급받는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