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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짹짹이07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환금액 최대가 얼마인가요? 추가공제나 특별공제 항목들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 많으면 1년간 급여에서 공제한 (지방)소득세 총액보다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의 최대치는 1년동안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즉 이미 납부한 세금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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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납부한 금액을 한도로 환급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매달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한도로 환급 가능하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환급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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