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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

양도세관련처리는 변호사가 하나요 법무사가하나요?

양도받을 재산이 좀 있는데 양도세를 내야되더라구요 근데 제가 시간도 없고 알아보기도 귀찮아서 맡기고 싶은데 법무사랑 변호사중 누구에게 맡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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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양도를 하는 자)이며, 양도 받을 재산이 있으시다는 얘기는 양수자이신 것으로 보이기에 양도소득세와는 무관해보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사의 업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자산 등기와 관련된 내용은 법무사 사무실, 양도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는 세무사가 하고,

    등기는 법무사가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사가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본인이 취득하는 입장이라면 법무사에게 등기용역 맡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