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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난누나

눈난누나

아파트 점검구를 막으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9~11월경 95년도식 아파트를 리모델링 후 입주한 사람입니다.

오늘 관리사무소에서 저층 세대에 물이 떨어진다고 점검구 확인을 위해 저희집에 왔는데 점검부 자리가 막혀서 도배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막혀있으면 안된다고 들었고 인테리어측에 말하려 하는데요, 그 전에 몇가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1. 아파트 점검구는 막혀있으면 어떤 법에 걸리나요?

  2. 점검구 있는 벽이 원래는 베란다인데 집을 매입하기 전 주인이 이미 확장공사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 전 주인이 가벽을 세워서 이미 막혀있던 상태였다면 저희집을 인테리어한 업체는 AS를 해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가벽과 점검부 위치까지 업체가 파악했어야 하는 부분일까요?

  3. 이 외에 점검구에 대해 제가 알아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점검구는 소방시설 점검 및 배관 유지 보수 등을 위해 유지 해야 하면 이는 소방법과 건축물 관리법 해당하여 위반으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가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 베란다 확장 시 해당 공사가 관리규약 및 건축법상 허가 절차를 걸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불법 증축이라면 전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매입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현 소유자에게

      시정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2. 점검구 차단이 위반인지 대해 관리사무소에 문의가 필요하며, 소방시설 점검 의무에 따라 2025년 11월까지 점검을 완료해야하며, 점검구 차단으로 인한 점검이 불가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점검구 복구 비용은 불법 증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사 당시 인테리어 업체에게 점검구 존재를 확인하고

      불법 가능성이 있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전에 은폐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