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아파트관리비 직원이 소방법 점검차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리모델링시에 베란다쪽 비상탈출구에 있는 벽에 수납장을 만들어 짐을 넣어두었습니다. 직원이 보더니 물건을 적재하면 안된다고 위반이라고 하네요. 소방법 위반이 맞나요? 맞다면 수납장을 철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