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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오징어74
검소한오징어7423.05.22

아파트 베란다쪽 비상탈출구 있는 벽에 물품을 적재하면 위반인가요?

최근에 아파트관리비 직원이 소방법 점검차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리모델링시에 베란다쪽 비상탈출구에 있는 벽에 수납장을 만들어 짐을 넣어두었습니다. 직원이 보더니 물건을 적재하면 안된다고 위반이라고 하네요. 소방법 위반이 맞나요? 맞다면 수납장을 철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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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화재시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를 막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수납장을 철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과감한벌잡이57입니다.


    소방시설법 제 11조1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0조1항 별표1에 의거

    위법사항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건장한청가뢰252입니다.

    당연히 위반에다 위험한일이 있어면 목숨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정말위험한 행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청가뢰193입니다.뭐막 위반은아닌거같은데 가급적이면 적재하지말라고합니다 화재시 대피하기위해서요


  • 안녕하세요. 홍그레입니다.피난동선 기준폭이 나오지 않으면 소방법위반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선반은 반드시 치워주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