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할 경우 소액임차인 권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전세 계약일 : 2022년 3월 ~ 2024년 3월 (현재 묵시적 연장으로 추가 계약서 없이 계속 거주중)
보증금 1억 7천만원 계약
건물 근저당 12억 (2022.2월 담보 설정)
저는 위 조건으로 다가구 빌라에 전세 계약을 진행했고,
현재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저희 빌라는 임의경매개시결정되었습니다.
저는 건물에서는 전입일자가 가장 빨라 혹시나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호수에 계신분들이 보증금 1억5천만원 미만으로 모두 소액임차인에 해당,
이로 건물이 경매 낙찰될 경우 이분들의 최우선변제금 (각5천만원/총7억예상) + 근저당 12억을 합치면
낙찰 시세 감안 시 제게 떨어지는 배당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Q.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현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의경매개시결정권이 취하되고 나서,
제가 집주인과 협의 후 임차보증금을 1억 5천으로 낮춰 다시 재계약 시 소액임차인 권한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혹시나 위 재계약건으로 저의 순위가 오히려 더 내려가거나 할 여지가 있을까요?
경매 진행 시 순위는 결국 최초 전입일자로 알고 있어서, 중간에 재계약(확정일자 추가 부여 시)영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Q. 현재 경매가 등재되고 나서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하는 경우 소액임차인 권한을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집주인에게 일단 은행에 얼마라도 돈을 갚아서 경매를 취하시켜 달라고 하고,
취하가되면 제가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하려는 상황인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매가 취하된 후에 보증금을 낮춰서 재계약 하는 경우라면 그 이후에 경매가 진행될 때 소액 임차인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과 별도로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우선 변제 순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의 대항력이나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