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거 개인정보침해로 법에 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요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재밌게 활동중인데 조금 무서운게있어서 질문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오픈채팅방에 들어오는 사람의 개인정보(아이피 같은거)를 카카오톡 로코 프로토콜로 수집한뒤 일련번호를 만들어서 관리하고있는듯합니다. 아직은 피해가 발생하지않았지만 아이피도 일종의 개인정보로 알고있고 “짱나게 다서울임” 이라는 말을보면 이것으로 사는곳 또한 찾을수있는거같습니다. 혹시 이거 개인정보침해로 고소같은거 가능할까요? 보통 사이트가입할때 나오는 개인정보수집동의같은것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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