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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국화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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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사라졌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살인사건이 난후 영구 미제사건들이 많습니다. 종전에 살인범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15년만 지나면 살인범들은 처벌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후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사라졌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면 아주 옛날 살인사건은 해당이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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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31.]

    위와 같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그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는 규정이 2015. 7. 31. 신설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개정 당시 부칙을 보시면 되는데,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따라서 개정 당시 2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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