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취관리지역 법적 조치에 대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친구 집앞에 바로 인쇄공장이 있어서 늘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석유냄새와 종이타는 냄새 등 악취가 너무 심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나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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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6. 12.>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⑧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전문개정 2010. 2. 4.]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