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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보통 소비자가 사다리차기사한테 따로돈안주고
포장이사 돈줄때 사다리차 돈 포함해서
주잖아요
그럼 포장이사업체가 소비자한테
전체금액 현금영수증 다발행하고
사다리차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 받는게 구조가 맞는건가요?
이런 실무 관련 세법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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