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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포장이사 사업자를 통해서 사다리차섭외

보통 소비자가 사다리차기사한테 따로돈안주고

포장이사 돈줄때 사다리차 돈 포함해서

주잖아요

그럼 포장이사업체가 소비자한테

전체금액 현금영수증 다발행하고

사다리차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 받는게 구조가 맞는건가요?

이런 실무 관련 세법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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