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현금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현금 거래는 없는데 전 담당자가 현금처리를 해두었습니다.
법인의 현금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현금 거래는 없는데 전 담당자가 현금처리를 해두었습니다.
약 2015년부터 이월되어 오던 현금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현금 잔액을 0원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저희 사무실로는 2023년에 넘어와서.. 어떤 연고로 현금처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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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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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장부 마감시 장부상 현금이 남아있는 경우
종전부터 이월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규명하여야 하지만,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거 잘못된 회계처리로 잔액을 정리해야 한다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잡거나 잡손실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없애고 싶으실 경우, 현금을 대변으로 옮기고 차변에 이익잉여금으로 상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