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를 매년 2번씩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납부기일을 최대 언제까지 넘겨서 납부하더라도 신용이나 압류가 되지 않나요?
자동차세를 일년에 2번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납부기일을 많이 넘겨서 납부를 하게 될 경우 최대 몇 개월까지 납부를 하면 신용에 지장이 없고 압류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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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계속 체납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